[국방위] '우크라 참관단' 공방…"훈령상 가능" "국회동의 필요"

김태우 선임기자 승인 2024.11.12 21:27 의견 0

與 "개인 파병은 국회 동의 필요 없어"…野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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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참관단은 개인 파병의 하나로 정부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참관단 파견은 당연한 조치"라며 "북한군의 전술과 능력을 파악·분석해야 하고 현대전 양상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야당은 법안을 발의해 개인 파병마저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인 파병은 지금까지 국방부 훈령에 의해 1993년부터 약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장관이 결정해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교민들이 철수할 때 공군 수송기를 보냈는데 왜 수송기 갈 때는 파병하지 말라고 안 하느냐. 블랙이글스가 가도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겠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헌법 60조 2항에는 파병할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다. 헌법을 초월해 장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크라이나 파병은 현행 해외파병업무훈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장관은 이번에 참관단을 보낸 것은 헌법도, 해외파병업무훈령도 아닌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훈령의 근거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따졌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에는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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