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산해경 전경./ 사진=부산해경
부산 해양경찰서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조사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는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일시와 장소, 오염 색깔, 범위 등을 알려주면 해경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