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의날 지정'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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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종철 병무청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2024.9.25./ 사진=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