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첩죄' 확대 논의에 "국가기밀 유출 엄중 처벌해야"

서진아기자 승인 2024.12.03 21:43 의견 0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현재 여러 제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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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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