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해수청,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내달 6일까지 접수
양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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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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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지급한다.
연안화물운송업계 에너지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지급된 보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율(37%→30%로 인하)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33개 업체에 56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1개 사 107척에 모두 30억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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