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태우 선임기자 승인 2024.12.17 16: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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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제 폭력으로 생명을 잃거나 일상을 잃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제폭력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교제 폭력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해 교제 폭력 피해자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탄핵 정국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지만 시민 삶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예산들이 삭감돼 있지만 임시주택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해 여성 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충분한 지원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교제폭력방지법제정은 물론, 교제 폭력 예방정책과 사후 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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