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등록증, 해외 여행시 사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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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권위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해외 체류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에게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나,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여행자들은 별도의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종이 문서인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되기 쉽고 보관도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판단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정보가 영문으로도 적힌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및 시설 이용방법 관련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안내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

이순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