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 "방통위 정상화 제정법 곧 발표…9월 25일 본회의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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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소위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월 10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조율을 지속할 것이며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제정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제정법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신(新)법이 우선"이라며 과거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개편될 당시 위원장 임기가 1년 일찍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잠정합의된 안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한 것이다.
최 위원장 안은 유료방송 정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을 9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김 의원 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 안이 김 의원 안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견이 크고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설치법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편될 조직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등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이번 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이 부결된 데 항의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거부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