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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절차를 교육감 승인만으로 간소화해 처리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그린벨트 내 학교에서 시설을 증축할 경우 교육감 승인 외에 해당 지자체장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가 적용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고,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도교육청 시설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을 지속 방문해 개정 건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그린벨트 내 학교는 경남 지역 14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59개교에 달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