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 제출·임금 착복 등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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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 회장과 간부가 서류를 위조하고 임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가보훈부는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유족회 회원들로부터 양재혁 회장과 간부 A씨의 비위가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유족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를 증빙하라는 보훈부 요구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양 회장이 채용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지부장 B씨의 징계를 경감하거나 번복하는 등 회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법단체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지부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두 달 치 급여의 절반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유족회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중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감사 일정을 내달 7일까지 연장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양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