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살예방법 후속조치 논의…"민관 협력해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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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자살 유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글코리아·네이버·카카오·엑스(X·옛 트위터) 등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유발 정보(구체적인 자살방법 게시 등)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차단하고 긴급 구조 신고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치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자살 유발 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실 부장, 김미지 네이버 이사, 김가연 엑스 상무,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성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기존에 운영 중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