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공수훈자·70세 이상 보국수훈자 대상 보훈수당 신설
12월까지 신청받아 내년부터 지급…내년 보훈수당 총 8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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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로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상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두 대상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공수훈자(27명)는 매달 10만원, 70세 이상 보국수훈자(1천281명)는 매달 2만원의 수당을 내년 1월부터 받게 된다.
시는 기존에는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해왔다.
신설된 보훈수당을 받으려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신설 수당을 포함해 2026년도 한 해 필요한 보훈명예수당 규모를 총 80억원 상당으로 추산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가 존중·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예우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