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238개 지자체 중 121곳이 미지급…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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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권익위가 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원공상군경 등이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죽거나 다쳤으나 본인 과실도 일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준하는 지위로 등록된 이들과 유가족을 뜻한다. 현재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에 2천823명이 거주 중이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보상금과 교육·취업·의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부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이들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곳)이 가장 많았으나, 이들이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다(25곳)거나 지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1곳)는 곳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121곳 지자체에도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차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