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이들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인프라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아동ㆍ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재원 확보를 책무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강증진계획에서 확장된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국 최초 ‘아동ㆍ청소년 대상 건강기본조례’로, 생애 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조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초저출생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및 기관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있다.

김효정 의원은 “생애주기에서 아동ㆍ청소년기 건강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미래를 가진 도시라는 방증”이라며,“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부산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효정 의원은 “자녀가 아플 때 당장 진료할 곳이 없어 부모들이 발을 구르는 일은 없이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