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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하천이 범람할 위험 수위라고 판단한 대전시는 안영교, 대흥교, 갑천대교 등 교통을 통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9일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등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우 시 침수위험이 있는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 진입을 신속히 통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자 하천 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