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 부산·수도권, 국토 균형발전 '양대 축' 구상…경쟁력위원회 구성·종합계획 등 수립
- 지방시대위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청사진 제시

양은서 기자 승인 2024.02.13 16:28 의견 0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 전경. /사진=부산시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영원한 '제2의 도시'에 머물러있는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이 소개됐다.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를 준비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면서,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해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또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국가와 부산시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도 특별법에 담아 향후 산업계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작업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사항과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문화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예술가 활동 지원 등도 담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특구 내 규제 자유화, 신속한 행정절차, 인센티브 지원안 등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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