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한국유엔신문
부산시는 10일부터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억원을 편성해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책은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5년간 이차보전 2%와 보증료율 연 0.6% 고정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자금이 소진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안정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신용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기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를 산정하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연체나 세금 체납, 폐업, 부동산 권리침해, 신용회복 절차 진행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산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애로 바우처’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올해부터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며,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들의 해외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수입 기업들의 원자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