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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다리는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대미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대미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5일 이후 대미 직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3월 12일 이후, 자동차 업종은 4월 2일 이후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인 수출입실적증명서에 수출품목과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3년으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도 경제기업과(☎055-211-3325)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