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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천만원,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천만원이다. 대부 금리는 연 1%이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4년,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