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605명의 해외 장기체류 사실 확인해 수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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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입국심사 입국심사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고자 8월 말까지 아동 여권 정보 1만여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정보를 받아 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다. 국외출생여권이란 나라 밖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받는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을 뜻한다.

이번에 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만403건을 외교부에서 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는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한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 관리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국외출생여권'으로 출입국 시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해외 여권 소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외출생여권 2만6천433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 4천357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국외출생여권 소지 사항을 빠트렸고, 이 가운데 605명의 해외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해 급여를 중단했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여권 정보 제출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