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고 1년 만…'종묘 앞 재개발' 논란에 어떤 영향 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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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앞날은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천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한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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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관련 지형 도면./ 사진=국가유산청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이날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세부적으로는 19만4천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를 올린 지 약 1년 만이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이날 논의되는 범위는 모두 세계유산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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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논의를 거쳐 완충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거센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하는 내용의 유네스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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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개발 진행된다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