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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강댐 방류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하류지역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댐 방류로 발생하는 어업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난 대상에 마을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또 육상쓰레기가 해상으로 흘러들기 전 차단하는 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에 국비 지원, 해양쓰레기 유입 피해조사·보상 등 내용을 담은 어업 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서부 경남에 큰 인명·재산 피해를 불러온 집중호우 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진주 남강댐이 수문을 열었다.

당시 엄청난 양의 민물이 하천을 통해 사천만, 남해 강진만 등 남해안으로 흘러들면서 수천t이 넘는 육지 쓰레기까지 함께 떠내려와 어민 조업을 방해하고, 해양 환경을 악화시켰다.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큰비가 내려 남강댐이 수문을 열 때마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