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출산·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한 114명 적발
공모한 사업주도 48명…42억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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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사진= 연합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임신 기간에 친인척 또는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했다.

이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관련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등도 지급받고 있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 육아 등으로 부여받는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제를 운용하고 있다.

수사 결과 급여를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된 인원은 114명이며, 이를 공모한 사업주는 48명이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42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