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내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원 미만은 70%, 5천만원 미만은 60%, 5천만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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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사진=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