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규정에 이용자 권익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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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개 항의에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게임'은 중독관리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으나, 복지부는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법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6월 해당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개 청원을 제기했고, 1천761명의 국민이 함께 의견을 남겼으나 복지부는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200여일이 지나 이달 5일에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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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항목./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그러면서 "그 내용조차도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하는 등 동문서답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표현이 자의적 법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작년 6월 보건복지부에 게임의 '중독 물질' 규정과 관련해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협회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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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게임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게임ㆍ문화 플랫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은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고,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수 국민의 항의,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은 물론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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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그러면서 "향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