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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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22:51 | 최종 수정 2023.08.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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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영아 시신 유기한 10대 검찰 송치
경찰 "피의자, 사산아 낳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0대 친모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후반 A양은 지난 6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아 시신은 같은 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영아는 무게 800g에 50㎝ 크기로 미숙아로 추정됐다.
A양은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시신 발견 5일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아기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이후 A양이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후 유기했는지, 숨진 상태로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양이 사산아를 낳은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의사 소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이에 피의자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양이 공범이나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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