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순직 군인 추서 계급 맞게 연금 지급' 군인재해법 통과

서진아기자 승인 2024.11.28 20:06 의견 0

UAE·아덴만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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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사·순직 군인들에 대해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재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사·순직자에 대한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져도 생전 계급에 맞춰 각종 급여 등이 지원되는데, 이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해당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방위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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