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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인 이 정책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 가구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7만4천118원, 지역 건강보험료 1만7천116원, 혼합 건강보험료 7만4천444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2인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15만4천353원, 지역 건강보험료 9만811원, 혼합 건강보험료 15만6천3원이다.
3인 기준은 직장 20만4천513원, 지역 13만6천996원, 혼합 20만7천248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 급여, 시 럭키7 하우스 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소유를 비롯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인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