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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재개발지역./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부산항만공사 고위 간부와 유착해 공모지침서 작성, 평가 위원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확인된다.

A씨는 부산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을 매수한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한 곳의 대표로, 그는 부산항만공사 간부 B씨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이후 B씨가 퇴직 후 차린 업체에 11억원을 주는 등 사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됐다.

부산항만공사 간부 B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올해 1월 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부산 수영구 한 식당에서 당시 BPA 재개발사업단장 B씨와 투자유치부장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상업업무지구 토지공급 공모에 참여할 테니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해 상업업무지구 D-2, D-3구역의 토지공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A씨는 투자유치부장인 C씨에게 참고할 만한 유사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전달하고, 공모지침서가 작성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관광숙박시설 건설 실적 기준 등을 조정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B씨를 통해 평가 위원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11월 평가위원 후보 99명의 명단을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면서 "핵심 6명을 찍어달라"고 했고, A씨가 고른 6명 중 5명이 실제 평가위원에 선정됐다.

위원 추첨은 종래에 순번이 기재된 탁구공을 상자에서 꺼내 추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당시에는 B씨가 태블릿 PC로 직접 평가위원의 번호를 부여했다.

A씨는 D-2구역까지 확보하려고 했으나 D-2구역 입찰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 금융사가 중복입찰에 걸려 무효 처리됐다.

현재 A씨 측은 이런 내용의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