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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다음 달 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 조사 대상은 총 1천105만 가구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한다.

상반기 조사에 앞서 수급 변동 대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엔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와 '복지로' 등 웹사이트나 주민센터 현장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