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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일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국유지 사용료, 과태료 등을 수납할 때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했지만, 가상계좌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ATM 등을 통해 간편하게 수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국방부와 가상계좌 활용 국고 수납 서비스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현재 종이 형태의 납부고지서도 향후 모바일 형식의 전자납부고지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