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남도청./ 사진=경상남도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국립수산과학원과 도 수산안전기술원이 도내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해역 21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시 덕동동과 구복리 연안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역에서는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식중독 등을 유발한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대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돼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 증세를 수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패류독소 발생 시기에는 낚시객과 행락객, 지역민 등은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창원지역은 송도, 내포리, 구복리, 난포리, 심리 앞, 덕동동, 옥계리, 진해명동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통영지역은 수도, 거제지역은 성포리, 창호리, 석포리, 하청리, 장목리, 대곡리, 유호리, 능포동, 장승포동 등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겼다.
고성지역에서는 내산리와 외산리, 당동 등 해역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남도는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등 패류독소 발생 상황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군과 함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한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매주 철저한 검사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발생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되고 있으니 도민들은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