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사용처 제외 논란엔 "규제 대상 업종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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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한국형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편리한 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제외된 것에 대해 법적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 내 점포 등록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데 반해 가맹점이 상당수인 SSM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을 제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