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주장에 해명…"계엄사 지원 위해 작성했단 주장과는 거리 있어"

"수사권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엔 한계…특검수사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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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정보원 청사

국가정보원은 작년 비상계엄 때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계획을 세워 계엄에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실제 파견 계획을 검토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인 곳"이라며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10일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정원은 실무직원이 관련 문서를 작성한 건 맞는다며 본인 참고용으로 생산한 문서 1과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작한 문서 2 등 총 2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문서 1에 기재된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등 내용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한 'XX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 계획을 검토·작성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서 2는 문서 1을 토대로 '계엄상황하 ○○국 활동 근거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이 문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정원 및 ○○국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계엄 상황 시 국정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문서 작성자는 문서 2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자정을 넘긴 12월 4일 1시 49분 부서장에 전송한 후 퇴근했고, 부서장은 다시 2차장 보좌관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다. 2차장은 보좌관이 문서를 전송하기 전에 퇴근했다.

국정원은 "문서 유통기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검 차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계엄 선포 후 국정원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 명이 출근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국정원은 "부서장 판단하에 3일 밤 22시 45분에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출근을 지시했다"면서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 보도를 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뒤인 1시37분께 2차장의 '전 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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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정원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검토' 확인 회견하는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12.3 계엄 당시 국정원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검토 확인' 회견을 하고 있다.윤 의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계엄 동조이며, 관련자들에게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