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955원 높으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40만8595원 더 많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약 2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그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왔다.
부산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기업으로 제도의 확산을 유도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결정은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