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기금 설치 조례안 가결…2029∼2031년 공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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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건립돼 낡고 좁은 경남도교육청 청사가 2029년부터 2031년 사이 대대적으로 개축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다른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청사 개축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조성된 기금은 건축비, 설계·감리비, 건물 임차비·이사비·부대공사비 등에 쓴다.
도교육청은 2026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400억원, 2029년 400억원 등 4년간 1천3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2029년부터 2031년 사이 청사를 대대적으로 개축한다.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적립 시기, 규모가 바뀔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 청사 개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진현(비례대표) 의원은 청사 개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설계비·공사비·이전비 등 예산 추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공사비 산출에 따라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청사 개축 기금 설치 조례안과 함께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학생을 정신의학전문의가 돌보는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