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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압류물품 사진./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총 5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6천여만원을 체납했지만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바다 조망의 해운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A씨 집을 수색한 결과 3천만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 각종 귀금속을 발견해 즉시 압류하고 A씨로부터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받았다.

부산시는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산을 공매하겠다고 A씨에게 고지했다.

과거에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B씨는 지방소득세 1억2천여만원을 추징받고도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씨 음식점은 친척이 사업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여전히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미뤄왔는데 이번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만원을 즉시 납부했고 금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10점을 압류당했다.

부산시는 체납자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