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25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2022년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거주 18~34세 청년 중 은둔형 외톨이가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만2천507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장기화되면 자살과 고독사 증가와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 방치할 경우 중장년 및 노인의 고립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활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잇단 은둔형 외톨이 범죄로 청년고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송우현 의원은 “정보화시대에 디지털 소통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며, “부산시가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을 다시 사회에 재진입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고립・은둔 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부산시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중장년 1인가구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는 ‘외로움’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지자체 최초의 조례이나, 외로움 지표개발 및 치유센터 설립 등 무엇하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있어서도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상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용어가 가지는 사후적 의미와 낙인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올해 3월 3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할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송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취약계층 청년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기에 청년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안에 고립・은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부산시 청년산학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하며,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부산시가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