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선심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이 전국이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6조3천억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신규 정책 분야 발굴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 입학지원금 등 펑펑…교육청 현금복지 7천억∼8천억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지지난해 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시행돼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관내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이나 교복비 지원뿐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비, 장애 학생 치료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그간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떼어주는 교부금의 '연동형' 구조 때문에 교부금이 남아돌아 교육청이 현금성 복지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은 약 7천억∼8천억원 규모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 지원금' 이름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줬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 '이·불용' 원인 시설사업비 감액…늘봄학교 비용 증액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편성된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금액)·불용(편성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시설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여력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해 시설 사업비가 일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시설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조8천억원가량의 교육 시설 사업비가 교육청에 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부는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정책 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보장, 디지털교과서 기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이 새롭게 보통교부금 산정 수요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와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 교부금제도 개편 목소리도…교육부 "현 제도 유지 필요"
일각에서는 교부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으론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연동형 구조 때문에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지출 분야의 전략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방식 대신 교부금 규모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중앙정부 분담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 일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세입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 재원으로 2026∼2028년에는 교부금 세출 증가 요인까지 있다"며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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