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돼도 희망학교 보급 최대지원"
김태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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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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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의 관련법 개정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최대한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더라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도별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자율 활용함에 따라 생기는 지역 격차"라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시스템상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럴 경우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 및 행사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부 이송이란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재의요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이은 국회 재표결에서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AI교과서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느냐'는 물음엔 "당초 예상했던 (학교별 AI교과서) 선정 기간보다는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며 "될 수 있으면 학기 시작 전에 선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연세대 자연계열 추가 논술 시험에 따른 합격자 초과 인원이 몇 명인지 보고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연세대는 자연계 수시모집 등록률이 10%라고 한다. 그래서 (합격자) 초과는 없는 걸로 안다"며 이는 보고 받은 내용이 아니라 추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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