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원주시 새해 보훈영예수당 인상…15만→18만원 지급
서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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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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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영예수당을 일부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았던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무공수훈자(본인), 전상·공상군경(본인·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등이다.
기존 15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포털-지역사회복지-보훈)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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