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5㎞→20㎞ 하향…지자체, 주차시설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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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 개인형 이동 수단 법률안 공청회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토교통위원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한국PM산업협회에서 주차시설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