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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과 구·군 재량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일부를 부산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후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등록 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 교육인 연수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위탁을 통해 일괄 시행되는 반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자치구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일부 구·군만 시행하고 있어 지역 간 교육 편차와 교육 실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시민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과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직역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윤리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높여 부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