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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사진=울산시교육청

울산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을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이처럼 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법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장 내용은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상해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에는 교원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교원이 형사 소송을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상 피해 지원도 늘렸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개인 소지품(휴대전화 등)이 훼손된 경우 사건당 1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물품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