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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복지부
정부가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고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선 군복무 크레디트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등 연금개혁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8년 만인 이번 3차 연금개혁은 역사적 의미도 깊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