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 인상에 따른 조치로, 올해 3월31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는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다. 보증료 인상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보증료 지원 한도를 10만원 상향한 40만원으로 조정했다. 3월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신청자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제외한 일반 세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법인 명의 임차인,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