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시행…위반 기업 최대 445억원 벌금

X

사진=유튜브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당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튜브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용 금지)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4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지난달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호주 정부도 자세를 바꿨다.

이날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유튜브가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고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이날 발표는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이버 보안회사 '악틱 울프'의 애덤 마리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호주 정부의 유튜브 규제 조치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이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에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