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유공자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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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6천7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보훈부는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 감겠다고 말하는 노병의 오랜 바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