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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멧돼지 출몰 주의현수막

경남도의회는 이용식(양산1) 의원 등 의원 55명이 발의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제4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남도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도의회는 최근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개정안 피해보상 범위에 인명을 추가했다.

또 경남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람에게 치료비(최대 500만원), 사망위로금(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었다.

다만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또는 로드킬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중대한 과실·고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본인 부담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은 도의회를 통과하고 경남도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