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서 밝혀…한국 "전시 성폭력이자 보편적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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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에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유지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지만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조치가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 7명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에 보낸 위안부 관련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의 서한 발송은 이용수·강일출·박필근·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피해자 입장을 전하면서 "거의 80년이 지났는데도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의 부재와 진실, 배상, 기억될 권리의 부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미 사망하고 남은 사람은 고령인 생존자들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 구제 및 배상의 시급성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정의, 책임,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상기한다"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제법상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생존자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메커니즘, 진실 추구, 보상 등 국제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최근 이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여성의 보편적 인권 문제인 전시 성폭력의 핵심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동상은 '보편적 인권 문제'의 실체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일환이자,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을 동상에 담아 향후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더불어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런데도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제법과 한일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측 서한은 한국과 일본 외에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동티모르·네덜란드 등 다른 피해국에도 발송됐다.

유엔 측이 한국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나라에도 동시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하는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전했다.